공주시, 2011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공주시, 2011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1.02.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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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맞벌이 지원대상 확대, 다문화가정 아동 전액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시장 이준원)는 지난해 소득하위 50% 이하까지 전액 지원된 보육료가 오는 3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소득하위 50% 이하까지 보육료가 전액 지원, 소득하위 50%~70% 가구의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의 60%~30%까지 차등 지원받는 등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가 차등 지원됐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해당돼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받게 됐으며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이 부부소득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이었는데, 오는 3월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주는 방식으로 더욱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 자녀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받게 된다.

김종헌 공주시 복지사업과장은 “올해 보육료 지원확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며, “앞으로 공보육 강화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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