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기각 의원직 유지
대법,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기각 의원직 유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4.2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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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겸직논란’에 기반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직자가 사직서를 낸 시점부터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이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구의 청구를 기각,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총선 입후보 당시 경찰공무원 신분이었던 황 의원이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낸 시점부터 경찰을 그만 둔 것으로 봐야 해 정당 가입과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직업공무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53조 4항을 들었다.

대법원은 “소속 기관장의 사직원 수리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그 사직원 수리 지연·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이 없다”라며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 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 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공무원이 사직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에 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황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은권 전 의원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사법부의 정의롭지 못한 면죄부는 스스로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법부와 선관위는 권력과 야합해 정의를 져버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킨 것”이라면서 “사법부를 비롯한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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