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지난달 28·30일 민·관·경·유관기관 데이트 폭력·스토킹 예방 및 근절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성폭력 없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홍보물 및 전단지 배포, 거리 홍보, 이벤트 활동, 대전역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등을 실시했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로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가벼운 벌금이었으나 올해 3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성교육 및 인성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해 학생들에게 데이트·스토킹 폭력 예방을 실시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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