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현재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과세특례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에서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자녀 가정이 7-10인승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최대 140만 원 감면된다.
홍성국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혜택 확대가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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