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 못받거나 지원 필요한 청소년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가출, 범죄, 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9~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배 미만이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이나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월급명세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자료, 부양의무자 확인 서류 등으로 다음달 1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초생활실태조사를 거쳐 특별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은 위기상황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생활지원 (의복 및 숙식제공) ▲건강지원 (각종 의료서비스) ▲학업지원 (수업료 등 교육비용) ▲자립지원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상담지원 (상담프로그램 지원) ▲법률지원 (소송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문화, 수련활동지원) 등이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연장을 통해 총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분야별 상한 범위 내에서 실비기준으로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각종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받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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