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활성화 위한 설명․교육․홍보 활동 수행 등
충청남도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앞두고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설명․교육․홍보 활동 수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입법 예고가 끝나는 대로 시의회에 상정해 조례를 제정한 뒤 시행에 들어 갈 방침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시 재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3일부터 1개월간 실시하는 예산학교 교육생 공개모집에 접수시작 5일만에 1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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