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드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심상복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드론산업 실태조사,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및 육성,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드론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드론사무의 위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있다.
또 시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한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규정됐다.
맹의석 의원은 “우리 아산시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사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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