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외식산업 지원.육성 필요 주장
양승조 의원, 외식산업 지원.육성 필요 주장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1.02.2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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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 국회의원)이 발의(2009. 2. 12)한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이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민주당 양승조 의원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은 그 동안 세계경제의 조류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재편되는 추세이고 맥도널드나 스타벅스와 같은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외식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된 법률안이다.

2008년 말 기준으로 국내 외식산업 시장규모는 외식업체 수 75만개, 연간 매출액 58조원, 종사원 수 250만 명을 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외식산업 관련 기업들은 시스템화한 가맹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외식 창업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다.

특히 얼마 전 TV 프로그램을 통해 비빔밥을 뉴욕 전면광고에 냄으로써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고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했음은 물론 우리 전통음식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양승조 의원은 “외식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역할을 고려할 때 외식산업을 21세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의의를 밝히며, “우리도 스타벅스나 맥도널드같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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