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미끼 여관 유인
원조교제 미끼 여관 유인
  • 편집국
  • 승인 2005.09.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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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빼앗고 거액 협박도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5월 3일 채팅에서 만난 남자를 여관으로 유인,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뜯어낸 김모군(19)등 10대 6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5월 2일 0시쯤 인터넷채팅을 통해 친구인 김모양(19)에게 황모씨(30)를 대전시 중구 은행동 모여관으로 유인하도록 한 뒤 황씨가 샤워하는 사이 김군 등 3명이 여관으로 들어가 황씨를 폭행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 황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자신들의 전화기에 저장하고 신체포기 각서를 쓰게 한 후 3500만원의 금품을 다음날까지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며 다음날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 사이 3차례에 걸쳐 공중전화로 협박전화를 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고향선후배 등의 사이로 채팅을 통해 성행위를 원하는 남자를 유인 금품을 빼앗기로 범행을 공모했으며 4건의 범행을 더 저지른 것으로 밝혀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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