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김 양식어장 시설물 철거
보령시, 김 양식어장 시설물 철거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1.02.22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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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보전 및 어업인 재산손실 예방 위해 철거

김엽체 황백화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보령지역의 김 양식어장 시설물에 대해 어장환경보전과 어업인 재산손실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철거된다.

▲ 김 양식어장 김엽체 황백화 현장
충청남도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1억6000만원을 투입해 김엽체 황백화 현상으로 어업을 포기한 김 양식 어가의 김 양식어장 시설물을 오는 28일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

철거대상 김양식 시설물은 65어가의 4,334책으로 보령시지역의 전체 김 양식장이며, 지원대상은 오는 28일까지 김망을 철거한 자에 한하고 철거 소요예산은 총 1억5992만원으로 도비 4797만원(30%) 시비 9595만원(60%), 자담160만원(10%)을 투입해 철거하게 되며, 지원단가는 1책당 3만7000원 이내이다.

지원액은 김 엽체 황백화 현상으로 인한 시설물 철거에 따른 비용으로써 김망, 닻 등 자재수거 제반 경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며 수협조합원, 어촌계원이 직접 철거에 참여해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에도 어업인의 부담경감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자부담으로 인정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김엽체 탈색 현상이 나타난 후 급격히 전체 어장으로 김엽체 황백화 현상이 확산돼 품질 저하로 채취가 중단돼 65어가에서 32여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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