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절도등 피의자 검거
강력2팀 경위 박민수 등 7명은 3월 4일 새벽 1시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인 정 모씨 (43·대전 서구 관저동 개인영업용콜밴 운전)을 검거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범행했던 자들로, 1월 10일 새벽 2시경 논산시 취암동 소재에서 차량 1대와 공구 152점등 총 3,00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전날 밤 9시경 계룡시 두마면 소재 한 모텔 2곳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총 51.5g을 소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후 용의자들이 투숙하였던 모텔 주변에서 차량이 발견되어 모텔업주등을 탐문수사한 끝에 검거했다. 피의자 정 모씨는 구속영장청구, 김 모씨(42세)는 미검으로 추적수사중이다. 피해자는 논산시 취암동에 사는 백 모씨(41세·남·상업)등 2명으로 이스타나승합차량 1대, 엔진톱, 드릴등 총 152점 도합 3,000만원 상당이다. 피해품은 모두 회수하고 대마 51.5g도 압수했다.
2. 현주건주물방화 피의자 검거
피의자 최 모씨(33·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판매업)는 생활고 문제로 처와 자주 부부 싸움을 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던 중
처가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기름(등유)을 방안에 뿌리고 휴대용 가스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여 동소 바닥에 있는
옥메트에 놓아 방화를 했다. 이로 인해 철재 콘크리트구조물(아파트) 13평과 전화기등 가재도구 도합 1,500만원 상당이 소훼되었으며 피해자는
최 모씨의 처 김 모씨(29·무직)이다.
강력범죄수사팀 경장 임예구 등 3명은 피의자 임의동행하여 범행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바 범행을 일부
자백받아 3월 5일 밤 10시 55분경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서 긴급체포 했으며, 이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 석유사업법위반 등 피의자
검거
피의자 전 모씨(40·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유사휘발유 제조) 등 3명은 2월 5일 시간 미상경부터 현재까지 피의자 소유 1톤 화물 탑차 내에 프라스틱 탱크 3개, 순환모터, 주유호스 등의 제조시설을 갖춘 후, 성명미상의 공급처로부터 공급받은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을 혼합 제조 하여 판매하는 등 약8,500리터 시가 5,666,000만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운송, 판매하고 같은 전 모씨. 김 모씨는 전 모씨에게 공급받아 판매했다.
강력2팀 경사 김오영등 4명은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통신수사 및 잠복하여 제조, 판매, 사용하는 피의자를 3월 5일 오후 11시 40분경, 부여읍 구아리에서 검거했다. 피의자 전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같은 전 모씨, 김 모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