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 모두는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보험에 개인소유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장사항을 동일조건으로 추가하여 아산, 김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자전거 보험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 및 PM사고 사망 ▲자전거 및 PM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 및 PM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및 PM사고 벌금 ▲자전거 및 PM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 1700만 원, 후유장애 17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1회 한해)은 4주(28일)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회 사고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장치)보험 가입은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