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생명 지키는 '아파트 피난방법' 홍보 나서
당진소방서, 생명 지키는 '아파트 피난방법' 홍보 나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5.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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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서장 유현근)는 25일 아파트 화재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한 ‘아파트 피난방법’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에 대비해 베란다 ‘경량 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세대주민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당진소방서에서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당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아파트 피난방법’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경량 칸막이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건축된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해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임시 벽체로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쉽게 파괴해 옆세대로 대피가 가능하다.

2005년부터 건축된 공동주택은 집 내부에 방화문을 비롯해 불길과 열기를 일정 시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 벽체 등으로 이뤄진 별도의 ‘대피 공간’을 둬서 화재 시 피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하향식 피난구는 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으며, 화재 경보가 울리면 잠금장치가 해제되고 덮개를 열면 사다리가 펼쳐져 이를 통해 계속 아래층으로 이동해 대피할 수 있다.

유장균 화재대책과장은 “아파트 대피시설은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대피시설에 쌓아둔 물건을 이동시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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