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세 유아 있는 158만 가구, 연 8백억원 절약 효과
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3선) 의원은 28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출 한다. 박 의원은 “최근 고물가에 시름하고 있는 서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특히 기저귀와 분유를 이용하는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전국의 158만 가구가 연간 총 800억원의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박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지난 2008년 시작됐다. 당시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여당과의 예산협상에서 서민감세의 일환으로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해 관철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제출에 대해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그 기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규모에 대해 2012년 780억원, 2013년 803억원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3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158만 가구에 직접적인 가계지출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가구당 약 5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가계에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며 “육아보육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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