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천안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6.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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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영치, 가상화폐와 예금 등 숨긴 재산 일제조사

충남 천안시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홍보 현수막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홍보 현수막

올해 이월체납액 징수목표는 이월체납액의 35%인 동남구 107억 원, 서북구 108억 원이다. 시는 초과 달성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체납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관리를 위해 광역징수팀을 운영하고, 금융 재테크 재산 등 채권 압류 기획조사를 실시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비롯한 직장 급여, 예금 및 분양권, 공탁금 등 은닉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단속활동 강화하고,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점유자(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을 일제 조사해 대포차로 확인되는 경우 영치 및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재철 동남구 세무과장은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인 동시 시민의 복지수요에 소요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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