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점검 실시
계룡시,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점검 실시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1.03.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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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 편성,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 단속

충남 계룡시(시장 이기원)가 부동산 중계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최근 전세수요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점검반을 편성해 3월 한달간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점검점사항으로는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행위 ▲2중 계약서 작성행위 ▲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상태 ▲중개업자의 전세물건 유인을 위한 임대인과 전세 값 상승 유도행위 등이다.

계룡시는 국방도시로서 이사가 빈번한 군인가족들이 많이 전입해 오는 특징이 있는데,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악용, 이들의 계약금 등을 떼먹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거래상대방이 맞는지 신분증 및 등기권리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보증금을 중개업자를 통하기보단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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