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등 법 전부 개정 공청회 개최
직무질문 불응시 사진촬영 가능 등 담아
직무질문 불응시 사진촬영 가능 등 담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전부 개정이 추진된다. 경찰들이 범죄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제재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강화가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전부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다룬 전부 개정안은 ▲경찰의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신설, 이에 대한 법원 통제 ▲불심검문의 직무질문 순화 및 불응시 사진촬영 가능 ▲범죄 우려자 퇴거 및 출입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작용법의 근간인 현재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1953년 12월 14일 전후(戰後) 일본의 동법을 직역하여 제정되어, 일본의 이론적으로 미흡한 경직법에 근거하여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부족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황 의원은 “개정 경직법안에 대하여 개괄적 수권조항이나 경찰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권한 규범)의 설치, 비례의 원칙 규정의 신설, 그리고 이른바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규정의 도입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숙고를 토대로 종래의 경직법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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