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사랑도시' 세종 건설 도약대 마련
'한글사랑도시' 세종 건설 도약대 마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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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개정
세종시청
세종시청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도약대가 설치됐다.

세종시는 최근 제6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는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등을 규정한 조례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에는 ▲한글사랑도시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 ▲한글 진흥정책 추진 시 자문·심의 기능을 갖춘 상설위원회 ‘한글사랑위원회’ 구성‧운영 ▲‘한글사랑거리’ 조성 등을 위해 옥외광고물 개선에 참여하는 건물주‧광고주 등을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차성호 의원의 발의로 이뤄졌으며, ‘한글사랑도시 세종’ 조성을 위해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출범부터 동·도로 이름 등 1,000여 곳에 우리말을 사용해왔을 뿐 아니라,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지역화폐 ‘여민전’ 등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정책‧사업을 운영 중이다.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한글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인 ‘한글진흥담당’을 신설, 2020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통해 한글사랑도시의 발전을 희망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도 했다.

이춘희 시장은 “관내 최초 국어문화원 유치에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시 한글 진흥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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