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시정권고, 입증책임 등 담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평등법의 목적 ▲차별의 기준과 용어의 정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영역 적용 등이 담겼다.
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의 시정권고 ▲차별의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되, 악의적 차별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도화했다.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해서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며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완강한 반대도 있지만 치열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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