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사제 정착시켜 불법·불량 개인하수처리시설 유통 차단
충남 당진군(군수 이철환)은 최근당진지역의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증가되는 건축물의 개인 하수처리설(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사전검사제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전검사 대상은 일일처리용량 (3㎥/일)기준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사전검사제 도입으로 무자격자 시공으로 준공에 부적합 사례와 기준에 미달되는 처리시설이 제조·유통 되어 관내의 공사현장에 반입·시공하는 사례 등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처리공법, 처리용량 임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 구조기준 및 처리설비의 차이가 있어 저가 또는 부적합 처리시설 등 유통을 방지할 수 있다.
군관계자는 앞으로 사전검사 제도를 정착시켜 불법·불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설계시공 단계부터 우수한 제품을 건축현장에 납품하고 적합하게 등록된 등록업체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시공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당진지역의 하천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시책은 2010년 전국우수수범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한바 있고, 3월중으로 “당진군 개인하수처리시설 표준시공 기준”을 확정하고 환경부, 하수처리협회 등을 통하여 전국에 전파해 시설물 준공시에 적용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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