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갑 선거구의 문진석 의원은 17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국비 지원 확대와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한 BRT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시·군·구)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기준을 현실화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대도시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지역과 BRT 사업들이 재원 마련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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