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이익 보호와 불공정행위 위반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7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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