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 94개소
충청남도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 폭행과 추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94개 지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교 주변과 공원 등에 폐쇄회로TV(CCTV) 53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내초등학교 후문 골몰길을 포함해 어린이집 주변, 도시공원 등에 17대의 CCTV가 설치된다.
또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포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집 등에도 25대의 CCTV가 설치되며,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도 12대의 방범 CCTV가 설치되는 등 올해에만 총 53대의 CCTV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방범용 CCTV는 73대에서 85대로, 어린이보호용 51대에서 76대로 늘게 되며, 아동보호용 CCTV를 포함하면 총 178대의 CCTV가 범죄를 감시, 전용회선(광케이블)을 구축해 외부 해킹으로 보호하고 화상정보 전송 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CCTV 설치가 완료되면 보령경찰서에서 화상정보 관리 등을 운영하게 되며,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열람 및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범죄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CCTV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며, “지속적으로 CCTV를 확충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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