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법 본회의 통과돼 국가유공자 대우
소방관들도 국가가 인정하는 순직 또는 상이판정을 받은 경우 군․경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서구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1일 임시국회에서 대안입법으로 본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에 근거, 순직 또는 상이등급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 또는 공상 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으로만 한정돼 소방공무원이 상위 관련법에서는 배제돼 있는 것으로 해석되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직무 중 사망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경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선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에 놓여있고 점차 직무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와 처우개선을 위해 군․경과 마찬가지로 ‘법률해석상’의 범주가 아닌 ‘법률규정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본회의 통과를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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