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의 1.5배 미만인 청소년 대상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가정해체, 경제적 생활 곤란 등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9~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학업중단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배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재산. 소득 조회 등을 거쳐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 를 거쳐 최종 선정, 생활. 건강. 학업.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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