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일침
민주당, 대전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일침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3.1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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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원 징계는 시민의 몫이다" 성명서 발표
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14일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산업건설위 소속이면서 대덕구에 소재한 본인 소유 건물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시킨 이희재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1일을 결정했다.

오태진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복리증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대전시의회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실추 시킨 부분이 인정됐다”며, 다만 “이희재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타 상임위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감안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의회의 출석정지 처벌이 결국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이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그는 대전시민에게 시의원이 아니다.”라고 하며 이희재 의원 스스로 사퇴와 SSM 계약 파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23일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21일 징계가 그대로 최종 의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대전시당 성명서 전문

시의원 징계는 시민들의 몫이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4일 이희재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1일을 결정했다.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오태진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복리증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대전시의회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실추 시킨 부분이 인정됐다”며, 다만 “이희재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타 상임위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감안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희재 의원은 본인을 뽑아준 유권자의 권익을 침해했다. 시의회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SSM으로 인해 피폐해진 골목상권에 결정타를 날렸다. 그것도 자신의 지역구 바로 옆에서.
이로써 대전시의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시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은 차치하고 싶다. 시의회에서 말하는 품위가 어떤 것인지 시민들도 모르고 시의원들도 모르는 것 같아 하는 말이다.
그런데 상임위를 SSM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는 의사를 반영해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했다.

대전시의회는 이희재 의원을 제명할 수 없었다.
제식구여서가 아니라 그럴 능력도 권한도 없어서다.
즉 이희재 의원의 유권자 배신행위는 시의회 윤리위의 평가대상이 아니었다.
오직 유권자이자 시의원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희재 의원은 대전시민에게 더 이상 시의원이 아니다.
상임위를 SSM과 관련 없는 곳으로 옮긴다 해도 마찬가지다.
이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그는 대전시민에게 시의원이 아니다.

이희재 씨가 명예로워지는 길은 명료하다. 첫째는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SSM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요, 둘째는 본인 스스로의 선택으로 시의원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명예롭지 못한 시의원직에 연연해서 남길게 무엇인가.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라.
그 길만이 이제라도 떳떳한 대전시민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2011년 3월 14일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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