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행락철 대비 ATV 일제단속 실시
태안군, 행락철 대비 ATV 일제단속 실시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3.15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 운전,책임보험 미가입, 미신고 ATV 운행 등

충청남도 태안군(군수 김세호) 안면읍은 최근 안면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신고 4륜형오토바이(이하 ATV)를 이용, 불법 대여업이 성행함에 따라 관광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ATV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 안면읍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은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실시되며 1단계 실태조사 및 홍보, 2단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용신고 접수, 3단계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 총 3단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에는 ▲무면허 운전 및 무면허 방조(대여업주) ▲책임보험 미가입▲미신고 ATV 운행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운행 등이며 단속대상은 안면읍에서 운행되고있는 모든 ATV다.

특히 1단계 홍보기간과 2단계 사용신고 접수기간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모든 미신고 ATV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1항에 따라 대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책임보험 미가입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안면읍 관계자는 “최근 무등록 ATV 운행에 따른 교통 및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이미지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 안면읍에는 현재 6개 대여업체에서 총 193대의 ATV를 보유 및 운영하고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