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휴업급여 및 생계 보장 촉구
"안전과 인권이 실종된 쿠팡 현장이 또 사람을 죽였다."
"쿠팡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쿠팡 물류센터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세종충남운동본부(이하 본부)가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외쳤다.
본부는 "쿠팡에서 지난해부터 9명의 노동자가 과로사 등으로 사망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나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람보다 로켓배송이 먼저고 위험천만한 노동환경을 강압적인 통제로 유지하는 쿠팡의 야만적인 시스템이 또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쿠팡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제보한 노동자, 성희롱과 일터 괴롬힘을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했다. 쿠팡은 물류센터의 배송상자만큼이나 켜켜이 쌓인 문제를 강압과 협박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화재의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는 쿠팡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언론엔 임금을 정상 지급한다고 알렸지만 다른 센터로 출근을 지원한 일용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채용되지 않았고 계약직 노동자들에게는 타 센터로 출근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퇴사처리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쿠팡이 노동자들의 휴업급여와 생계를 보장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본부는 중대재해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끊임없이 연대할 것이며 산재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사업을 통해 쿠팡 노동자들의 생명과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