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이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이라는 것을 명문화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6.25전쟁이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6·25전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6·25전쟁의 정의를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6.25전쟁이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나열하였을 뿐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입장이다.
또 법안은 6.25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제정안의 골자는 ▲6.25전쟁의 정의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진석 의원은 “6.25전쟁이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전쟁 발발의 주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는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