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 발의
재난대응시설의 사후 허가 및 신고를 허용토록 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적 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대응시설 설치를 위해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허가권자의 건축조례‧규칙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상시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행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영순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대응시설의 신속한 설치 및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시설 설치시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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