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인 안전도 복지
대전시, 노인 안전도 복지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3.16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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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통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29.8%

대전시(대전시장 염홍철)가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 염홍철 대전시장

시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 노인보호구역 10곳에 대해 정비사업비 8억원(시비 4억원, 구비 4억원)을 들여 구에 사업비를 교부 시설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9.8%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 안전난간 등 교통시설물 등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시는 총 5곳에 8억 원을 투입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을 개선해 최근 3년간 노인교통사고 사망자가 2008년 36명에서 2010 27명으로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보호구역 내에는 구간별․시간대별로 속도제한(30㎞/h), 통행금지․제한, 주․정차금지 조치가 가능하고 보행안전강화를 위해 신호기․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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