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도우미제 운영, 방문신청으로 가능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신청 위임시 과다한 수수료 등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 관내 토지 취득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부터 이전등기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등기신청 도우미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구는 지적민원실내 부동산 거래신고 창구에 등기 원인별 신청 양식과 이용절차 안내문을 비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체제에 들어갔다.
이용 절차는 부동산거래 계약신고(또는 검인)후 등기신청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취・등록세 신고(세무과)와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채권(시중은행)을 매입하여 매도(매수)인의 구비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관내 거주자중 유성구 관내 토지취득분에 한정되며 방문신청 만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부터 이전등기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구 관내 토지취득자중 약 20%만 이용하더라도 연간 약 6천2백여만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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