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고 행사‧집회는 499명까지 허용(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필요)되며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된다.
주요 시설별 방역수칙을 보면,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은 기존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은 없으나,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완화한다.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으로 유지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당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계속하고, 노래연습장 및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에서는 각각 웨딩홀‧빈소별로 4㎡당 1명 인원제한을 실시하며, 이‧미용업 및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기타 시설’인 숙박시설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수용을 금지하고 학교에서도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한편, 백신 접종자 방역수칙도 달라진다.
7월부터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외에서도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에선 무조건 착용해야 한다.
도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고위험시설 집중관리 및 치료병상자원 등 선제적‧예방적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7월까지 주요 관광지 등 현장점검 강화 및 음주를 동반한 대규모 모임자제 등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9월까지 전 도민 70%인 150만 명에 대한 1차 이상 예방접종 목표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거리두기 개편 등 정책 변화와 휴가철 도래에 따른 이동 증가로 위험도가 언제든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도민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