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자는 세제 혜택, 임차인은 경영규모 확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 은행에서 임대수탁 받아 농지가 필요한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농지 임대수탁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도입 후 지난 6년간 이용자는 26천여명에 이르러 임차농업인의 영농규모화 및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했다. 충남지역에서는 사업시행 후 ‘10년까지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 13천여명이 농지를 임대위탁 했으며, 농지은행은 쌀 전업농 등 13천여 농가에 빌려주어 경영규모 확대를 도왔다.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위탁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한 임차인 물색·임대차계약체결·임대료 수납 등 임대관리가 편하며, 과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 등 잇점이 있다.
또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필요한 농지를 임차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임차기간도 5년 이상 보장되어 농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농지를 맡기거나 임차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농지은행 대표번호 「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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