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강화된 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대전시, 강화된 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6.2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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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4일 8인 모임…영업시간 제한 없음
유흥주점·노래연습장 종사자 진단검사 명령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대전시가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적 모임을 8인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부터 14일 까지 강화된 1단계를 시행한다.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는 상당 부분에서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주·종사자에 대해선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강화된 1단계 조치에 따라 5인 미만 금지는 해제되고,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2일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또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조치했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됐다.

다만 대전시 방역당국은 코로나의 확산차단 등을 고려, 일부 수칙은 2단계에 준하도록 적용했다. 이에 따라 결혼 및 장례를 제외한 모든 행사·모임·집회는 100인 미만인 경우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숙박도 금지된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는 2단계까지 인원 제한이 없다.

또한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에서 수용인원 산정시 인원수가 제외된다. 다만 성가대와 소모임 등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운영할 수 있다. 예방접종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후 14일이 지난 경우를 지칭한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확진자 주일일 평균이 15명 미만을 기록중이다. 지난 6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7명으로 확진자 수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시설(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1단계 적용을 앞두고 노래방 등에서 확진자가 줄지않아 오늘 아침까지도 1단계 적용 여부를 고민했다"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2단계를 적용한 뒤 상황을 판단해 완전한 1단계 거리두기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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