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적모임 인원 제한 없앤 이유?
충남 사적모임 인원 제한 없앤 이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6.30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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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고통 해소, 무엇보다 중요"

충남도가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 다른 시·도와 달리 이행기간 없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 것이 특징이다.

양승조 지사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양 지사는 30일 도청 기자 간담회에서 "확진자 감소, 의료 대처 능력, 자영업자 고통 해소를 이유로 이행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충남 하루 평균 코로나 환자가 5월 16.1명에서 6월 8.8명으로 줄었고 감염전담병원인 4개 의료원 병실 가동률이 평균 30%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양 지사는 "지난 1년 6개월 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 완화된 규칙을 바로 적용하는 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과 훈련소가 있는 논산의 경우 2주의 이행기간을 두고 사적모임 8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양 지사는 "이행기간을 두지 않아 확진자가 급속히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크다"며 "여러 방역수칙을 세우고 더 긴장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께서는 충남의 충정을 헤아려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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