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사장 등 점검 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전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돼 5개구와 합동으로 대형 건설공사 현장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점검은 1000㎡이상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425곳과 흙과 모래를 운송하는 차량이며,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 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나 변경 의무 이행여부 △방진벽, 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 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운영 적정 여부 △토사운송 차량의 세륜,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하고, 방진벽 등 필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 조치된다.
또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건설업체는 위반 내역 공표와 함께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때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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