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5건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으로, 단속은 부적정 처리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면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나 ㄱ, ㄴ 사업장의 경우 약 1500㎡ 규모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고철, 비철 약 5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다.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나 ㄷ, ㄹ 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폐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하여 약 1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유세종 시 시민안전실장은 "요즘에도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 ․ 투기 등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 되어가는 폐기물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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