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억대 차익"...교육청까지 뻗은 부동산 투기 의혹
"내부정보로 억대 차익"...교육청까지 뻗은 부동산 투기 의혹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07.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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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2-2지구 하천부지 매입해 억대 차익...고위직 공무원 전수조사 촉구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 경실련이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 경실련이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투기 의혹이 대전시교육청에까지 뻗치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억대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전교조)와 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대전시교육청 사무관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교육청 소속 행정 5급 공무원인 A씨가 학교설립 담당 업무를 맡을 당시 지난 2018년 9월 중순경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사들인 후 1년 4개월 만에 팔아 2억여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이곳은 일반인이 투자를 꺼리는 곳으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며 지분매입으로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공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16일 유성구 학하동 14-2 하천부지 836㎥의 60% 지분에 해당하는 땅(약 152평)을 1억 4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복용초등학교 인근 하천부지로 지난해 1월 28일 아파트 사업시행사인 ㈜유토개발(2차)에 매각됐다.

매입 당시 평당 95만 4000원이었던 땅값은 약 2.6배인 250만 원 정도에 유토개발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년 4개월 만에 A씨가 2억여 원이 넘는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또 A씨가 초등학교 개발 예정지를 교육청이 당초 협의 요청한 도안 2-1지구에서 도안 2-2지구로 옮기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1월 20일 학교시설계획이 승인됐고 이 과정에서 시행사에 큰 이익을 안겨줬다는 것.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은 “경찰은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청 및 직속기관 행정 5급 및 장학관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은 “대전시와 교육청은 유토개발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 수용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로 복용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현재 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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