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별개로 투기 의혹 공무원 사실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
4급 및 부동산 개발 정보 습득 가능 부서 5급 전체 특별조사 실시
4급 및 부동산 개발 정보 습득 가능 부서 5급 전체 특별조사 실시
대전시교육청이 7일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 경실련이 제기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와 함께 4·5급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 경실련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소속 한 사무관이 2018년 초등학교 설립 부지 인근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매입한 후 2020년 팔아 억대 시세 차익을 남겼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되, 별개로 해당 공무원의 혐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인사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4급 이상 전체 공무원과 학교설립, 교육환경영향평가 업무 등 부동산 개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관련 부서 5급 전체를 대상으로도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시민‧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아 조사하기 위한 신고센터(헬프라인)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처분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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