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된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개편된 방역대책은 ▲각 언론사별 소통관 기자실 지정석(취재기자실) 이용 전면 제한 ▲기자회견장과 프레스라운지의 자유석 이용 전면 제한 ▲본회의, 위원회 회의 취재시 사진영상에 한해 국회와 언론사 공동취재단을 구성(사진, 영상 기자단과 별도 협의) 등이다.
국회는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임을 고려, 국회 방역 관리와 출입기자의 안전을 위해 4단계 기간 중 언론사별로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국회 출입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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