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대전 오월드동물원(이하 오월드) 동물병원 개설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병원 개설자격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하여 오월드에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함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현재 오월드는 외부 촉탁수의사를 통한 동물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린, 호랑이, 사자 등 야생 대동물치료 위급상황 발생시 진료한계에 봉착했고, 자체적인 대동물 치료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오월드 내 동물병원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오월드 동물들이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진료가 매우 어려운 동물진료 사각지대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병원 개설이 꼭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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