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개발, 대전교육청 공무원 투기 공모 의혹 ”사실무근...법적대응“
유토개발, 대전교육청 공무원 투기 공모 의혹 ”사실무근...법적대응“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07.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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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복용초 설립부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대전시교육청 사무관 A씨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업 시행사 유토개발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토개발은 애초 2-1지구 내 복용초 부지가 없었고, A씨가 담당 업무를 맡기 전 2-2지구로 이미 확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무책임한 의혹 제기 이유 등을 밝히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초 계획된 복용초 예정부지(왼쪽)와 변경된 예정부지 / 유토개발 제공
최초 계획된 복용초 예정부지(왼쪽)와 변경된 예정부지 / 유토개발 제공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전교조)와 대전 경실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A씨가 초등학교 개발 예정지를 교육청이 당초 협의 요청한 도안 2-1지구에서 도안 2-2지구로 옮기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면서 ”그 결과 지난 2019년 1월 20일 학교시설계획이 승인됐고 이 과정에서 시행사에 큰 이익을 안겨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유토개발은 전교조 등의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2-1지구에서 도안 2-2지구로 옮기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최초 계획상 복용초 부지는 2-4지구에 위치해 있었고 도시기반시설 결정권한은 대전시장에게 있었다“며 ”2-4지구에 있던 복용초를 2-1지구 내로 옮기자는 것은 교육청에서 제안했던 검토안이고 유토개발에서 차기 사업부지인 2-2지구 내 위치가 적합하다고 제안해 교육청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용초는 사무관 A씨가 담당 업무를 맡기 전 확정된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유토개발은 ”A사무관은 2018년 3월 학교설립팀장으로 부임했는데, 이미 그보다 3개월 전 교육청에서 현재 부지가 교육청에서 요청했던 부지와 비교적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대전시로 전달하고, 2018년 2월 계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는 등 이 과정에 A사무관이 관여하거나 공모하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으로도 불가능 했다“고 지적했다.

또 복용초 부지를 2-2지구로 옮긴 것이 시행사에게 이득을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권고에 따라 토지를 추가 매입하던 중 A사무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등 어떠한 이득을 준 적도 없다고 했다.

유토개발은 ”대전 경실련이 2019년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2-1지구 일부 토지주들과 대전시와 유토개발 사이 유착 의혹을 고발했는데 당시 2차례 압수수색을 포함해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악의적 토지주로부터 제보를 받아 이를 의도적으로 발표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유토개발은 전교조와 경실련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적극 해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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