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허위 사실 공포, 5백만원 벌금형
김세호 태안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공석이 된 태안군수직은 4.27보궐선거를 통해 재선출된다.
김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간통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다"고 연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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