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폭언, 폭력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인권 문제를 야기했던 인천공항 내 입국거부 외국인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위원장 대안)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입국항 내 출국대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수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송환대상 외국인이 자살, 자해 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등 출국대기실 내 질서를 해하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송환대기실 직원의 처우개선과 송환대기실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져 응급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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