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중노위 중재안 거부' 행정소송에 노조 반응 엇갈려
대전교육청 '중노위 중재안 거부' 행정소송에 노조 반응 엇갈려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07.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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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반발’...대전교육노조 ‘환영’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제시한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단체협약 관련 중재안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전교조와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교육노조)의 반응이 엇갈렸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쳤다고 규탄한 한편 교육노조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상생 노사문화를 위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교육감이 약속한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슬로건은 다 어디가고 노골적으로 일반행정직 편을 들며 상생의 전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역질 나는 망발을 내뱉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13년을 기다려온 1만 6000여 대전교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일반직은 음주운전과 부동산 투기, 전문직은 교원의 등에 칼을 꽂다니 이 정도면 다된 집안”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악수(惡手)라고 표현했다.

또 “국가기관인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다는 사실 자체가 무리수지만 이전에 단체협약안 확정을 위한 본교섭 자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에 단체협약안 확정을 위한 본교섭에 응하라”며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과 함께 교육감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반해 교육노조는 이번 행정소송 제기가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환영했다.

교육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노위 중재재정서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특수성과 민주적 자율성을 간과하고 단체협약이라는 특정 노조 소수 교원 입장만을 대변하고 상생과 협력이 아닌 위법과 부당한 월권 내용 등 중노위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교육가족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속에 학교 현장의 분열과 갈등 불신 등을 야기 하는 중재재정에 대한 시교육청의 행정소송 제기는 교원노조법 제12조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 대해 갈등과 분열이 아닌 대전교육가족 모두를 위한 상생과 협력을 위한 과정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행정소송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고발, 무효 소송 등 지방공무원 및 교육가족 모두의 권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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