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요도시공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
천안시, 주요도시공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7.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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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단속은 계도기간, 2차 적발 시 1인당 10만 원 과태료 부과

충남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본부장 박대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는 8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공원 코로나19 집중단속 모습
주요공원 코로나19 집중단속 모습

시는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함께 지역 내 주요공원 8곳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야간취식, 공원 내 취식행위 등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공원 8곳은 이용객이 많은 ▲신부문화공원 ▲천호지공원 ▲신부공원 ▲청수공원 ▲아름드리공원 ▲능수버들공원 ▲방아다리공원 ▲원두정먹거리공원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주요도시공원에서 집중점검을 실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주요도시공원에서 집중점검을 실시

단속기간은 1차(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2차(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로 나눠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한다. 적발될 시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나, 1차 단속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과 처벌에 앞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박대환 본부장은 “공원 내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소 답답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을 배려해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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