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아영·김길자 천안시의원이 길고양이 보호 조례 마련에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복아영·김길자 의원 주관으로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길고양이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된 단독조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자 의원도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길고양이 보호 및 복지 증진 방안 등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천안시 길고양이보호협회와 사단법인 천안 나비야 회원, 그리고 캣맘등 다양한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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