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아영·김길자 천안시의원, 길고양이 보호 조례 마련 나선다
복아영·김길자 천안시의원, 길고양이 보호 조례 마련 나선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8.11 14:4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길고양이 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길고양이 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복아영·김길자 천안시의원이 길고양이 보호 조례 마련에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복아영·김길자 의원 주관으로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길고양이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된 단독조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자 의원도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길고양이 보호 및 복지 증진 방안 등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천안시 길고양이보호협회와 사단법인 천안 나비야 회원, 그리고 캣맘등 다양한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