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경찰병원의 기능을 독립·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경찰병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대폭 증원되는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대응 및 특수 근무환경을 분석‧연구하여 건강관리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경찰공무원의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낙후된 진료시설로 구성‧운영하고 있어 특화된 경찰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며 “치료부터 재활, 심신안정까지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이고 특화된 국가 경찰전문 의료기관의 운영‧확대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구인 아산시 역시 인구 증가에 따라 대형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경찰대학과 경찰수사연수원 등 경찰행정타운 내 경찰의료 수요에 대응하고자 법안에 설립 근거를 마련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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